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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매입 기준과 주택 매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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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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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을 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을 내놓고 싶은데, 시장에 마땅한 매수자가 없는 상태라면 개인간 거래 외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거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LH에선 서민의 주거안정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LH는 이미 지어져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도 하고요, 또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도 매입합니다. 즉,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것이죠.


LH의 주택 매입은 지자체마다 매입기간, 매입대상주택 등 매입기준이 상이하고, 정정공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에 맞는 공고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 매입공고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입공고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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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매입공고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에 있는 ‘주택매입’을 누르면, 지역별 ‘주택매입공고’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더라도 지역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대상 주택이 축소되는 등 중간에 정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주택매입공고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설정하여 나온 최근 공고들 가운데 현재 접수중인 최신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매입 가능한 주택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전월세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면, 그 지역에서는 연중 내내 주택을 매입하기도 하는 반면, 반대로 그 지역에서 공급이 넘쳐나 공실 위험이 있다면 당분간 그 지역의 매입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매입 대상 주택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기존주택 매입공고문을 통해 대상 주택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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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매입 대상 주택은 다양한데요. 먼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올해 서울지역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개발예정지구 안에 소재하여 매입임대주택 거주 가능기간에 주택 철거가 예상되거나,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매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철거되어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건물이 소멸돼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위험도 발생합니다.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사유가 있는 주택의 경우도 매입 제외 주택에 해당되어 접수하실 수 없으시고요. LH 임직원 본인이나 직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택도 매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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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택을 매입할 때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LH의 주택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LH는 호당 6억5천만원(공공전세용 8억원) 한도 내에서, 2개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지요. 때문에 시세와 맞지 않아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만, 건물을 팔아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라면, LH에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도를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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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주택 매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LH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 주택매도 신청을 클릭하여 이동한 후,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접수 중인 공고가 있다면 해당 공고 하단의 주택매도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주택매도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소유자가 신청하는지, 중개사가 신청하는지 선택한 후, LH에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정보, 주택현황, 신청자 등 매도 신청서 양식에 맞게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한 다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입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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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로 입지, 건물의 노후 정도, 관리상태, 매입가, 임대현황 등의 심의를 거쳐 LH의 매입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봅니다. 즉, 신청한다고 무조건 매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지요. 심의결과는 매입신청인 또는 부동산중개인에게 통지되며, LH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에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LH에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빠른 시일 내 건물을 팔아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분이나 임대사업 영위가 힘들어 주택을 매도하고 싶은 분이라면, LH에 주택을 매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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