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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용 부분의 전기, 수도요금은 건물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feat. 공과금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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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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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처음 매입하는 분들은 입지, 상권 등을 분석해 건물을 매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매입 이후 건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기에 건물 관리는 중요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선 건물 관리를 위해 알아둬야 하는 내용 중, 건물 내부·외부 청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 복도, 계단, 승강기 등 건물에서 공용으로 쓰는 부분 전기, 수도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건물 전기요금 중 공용부분은 건물주가 챙겨야 합니다. 공용 전기란 말 그대로 건물 전체에서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복도, 계단,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있고, 승강기가 있다면 승강기에 사용되는 전기도 있겠지요. 이는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임차인들에게 월별 관리비로 징수하긴 하지만, 건물주가 먼저 공용부분에 설치된 계량기를 체크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전기요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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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기료는 누진세로 요금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쓸수록 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건물은 누진세가 아닌 계절별 차등요금이 부과됩니다. 즉,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여름, 겨울)엔 높은 요금이, 그 외의 계절(봄, 가을)에는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죠. 누진세가 없어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가건물은 기본적으로 계약전력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약속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쓰면 부담금도 발생됩니다.



2) 전기요금 검침일 및 납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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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매달 1회 전기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역별로 요금납기일에 따라 일곱 차례에 걸쳐 전기검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침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납부하는 날이 달라지니, 고지서를 확인한 후 납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수도는 계량기가 전기처럼 따로 분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업종 별로 얼마나 물을 썼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수 또는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요금은 쓸수록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상가주택이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처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한다면 ‘세대분할’을 신청한다면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대분할 시 요금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호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또한, 겨울 한파 등의 이유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예상치 못한 큰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누수로 인한 요금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누수요금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이때, 누수량의 50%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되는데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누수 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수도요금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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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전기, 수도 요금은 건물 매매 시 잔금일 전에 요금을 완납하거나 승계하는 인계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수자가 납부해선 안 되겠죠?


전기, 수도요금 납부일이 잔금일과 날짜가 맞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잔금일 전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 후에 인계해 주어야 깨끗한 상태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데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에서는 전기,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 경기 전역의 빌딩, 꼬마빌딩, 상가주택 등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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