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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꼬마빌딩 재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빌딩∙건물 '재산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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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취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하게 되면, 이때부터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에는 크게 국가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자체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한 소유자가 부동산을 해를 거듭하며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부동산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6월 1일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다면 6월 1일에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6월 2일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다면 6월 1일에는 매도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제로 6월 전인 4~5월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면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비록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와 같이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니고,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세금이지만, 재산세가 부과되는 개념을 알아 둔다면 부동산 계약 시 유리하게 협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0억 꼬마빌딩을 매입하면,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꼬마빌딩 매입을 상담할 때면 종종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상담하는 고객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 같은 실제거래금액만 알아서는 재산세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것이 아니기에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때, 꼬마빌딩과 같은 건물의 재산세는 건축물과 토지를 둘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토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재산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먼저, 건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X 세율(0.25%)의 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서울인 경우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건물의 경우 70%)을 곱하고,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세율은 건축물의 금액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빌딩, 상가와 같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1000분의 2.5(0.25%)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토지의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X 세율(0.2~0.4%)의 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달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분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의 경우 70%)을 곱하고, 이어 초과누진세율(0.2~0.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꼬마빌딩과 같은 건물의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성격이 다른 재산이다 보니 납부기간도 상이한데요! 건물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가산금이 추가되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잊지마시고 제 때 납부해 주세요!
앞서 포스팅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납세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납세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재산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고지서에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 계산해 본 재산세와 비교해 더 많은 금액이 고지서에 고지되어 있을 테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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