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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진 건물주, 오늘부턴 세입자? '세일즈 앤드 리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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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를 보거나 빌딩 매각, 매입을 위해 계약을 하다 보면 종종 ‘리스백'이라는 용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리스백’을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으로 ‘매각 후 재임대’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판 건물주가 빌딩 전체 또는 일부를 임차해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건물주가 세입자로 변하게 되는 리스백, 왜 이런 형태의 계약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매도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판 돈을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해당 건물의 사용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옥을 매각할 때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활용하곤 하는데요! 기업들은 부채비율의 증가 없이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옥 이전으로 소요되는 각종 유무형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확보한 현금을 주력 사업,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요. 특히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자금확보를 위해 ‘리스백’ 방식으로 보유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는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빌딩 매입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고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장기간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공실 리스크가 큰 때에는 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통임대인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높은 임대료를 리스백 조건으로 하여 건물 매매가를 다소 높게 책정하여 매입하였다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받는 높은 임대료의 수익보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매입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리미엄 빌딩 거래, 탑빌딩부동산중개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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