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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축

꼬마빌딩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비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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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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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길을 걷다 보면 공사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건물 공사비 미납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웠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금이 빠듯한 상태에서 신축을 진행하다간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일정 예산을 확보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신축을 한다면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신축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엔 무엇이 있는지, 건물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설계는 원하는 건물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동일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건물 디자인도 달라지고, 공간 활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 가치를 결정지을 첫 번째 단계가 설계인 셈이죠. 설계는 전문가 영역이기에 어떤 업체에 의뢰하냐에 따라 설계에 드는 비용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날 수 있습니다. 젊은 신진 건축가인지, 경험이 많은 중견 건축가인지, 더불어 반기성품 형태인지,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더해진 설계인지 등에 따라서도 가격 차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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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을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그래도 대략적인 건축 설계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공사비용, 면적 등을 입력하여 참고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설계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첫 단계에서 꼼꼼하게 설계되고 다각도에서 검토되어야지 건물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공사비도 절약될 수 있답니다!


 

 

건축비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가요?” 종종 신축을 고민하는 고객님들과 매물상담을 하다 보면, 평당 건축비가 얼만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설계와 마찬가지로 건축비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연면적 100평의 건축물을 올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지의 모양이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L자형인지,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실인지, 더불어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 등 개별적 요소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면적을 기준으로 단기를 매기기가 힘든 것이죠.


다만, 각 시공사별로 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철거비와 인입비, 옵션비 등이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아니면 추가 납부할 비용이 있는지는 비교 가능한데요. 만약, 저렴한 공사 견적서에 혹해서 시공사를 선택한 후, 그 시공사 견적에 맞춰서 공사비 예산을 책정해 두었는데,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많아 계속 추가되다 보면 추후 공사비가 부족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누수, 균열, 단열, 마감재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요. 대략적인 평균 신축비가 궁금하다면, 지난해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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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부동산원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철거비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철거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시공사에서 철거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공업체에게 철거단계에서부터 모두 맡기려는 경우엔 견적에 철거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체크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철거 업체를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철거업체는 철거만 신경쓰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할 수 밖에 없는데요. 비용도 문제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인입비


건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끌어들일 때 인입비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는지도 미리 짚어두면 좋은데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인입비가 발생하는 내역을 파악하여 누가 어디까지 지불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 중 하나이기에, 확실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추후 시공사에서 인입비를 추가 청구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옵션 공사비, 부대 공사비


철거비, 인입비 외에도 공사 견적서에 각종 설비 비용이 세부 공사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조명, 에어컨, 보일러, CCTV 등 견적에 세부 옵션공사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조경, 도로복구 등 별도 부대공사비가 발생될 수 있는지옵션공사비와 부대공사비도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인 경우 근생이나 사무실 시설과 비교해 싱크대, 욕조 등 각종 부가적인 옵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리비


또한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감리도 필수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시공되는지, 설계가 바꿨다면 적정한지,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은 맞는지, 내외장재가 적합한지 등 건물이 제대로 건축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감리를 위한 비용도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감리비용이 궁금하다면 설계비용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산출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비용을 산출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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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을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


 

 

취득세

 

사용승인이 나서 건축물대장에 용도와 면적이 기재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쳐야 내 건물이 되는데요. 신축과 같이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아니하고, 최초로 취득하는 행위를 ‘원시취득’이라고 일컫는데, ‘원시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2.8%의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 0.16%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돼, 총 3.16%의 취득세가 발생되오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법무사 등기비도 발생되니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어떤 비용들이 발생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도 측량비용을 비롯하여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대출 이자 비용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용 등등. 신축 후 임대수익을 얻기 전까지 다양한 비용이 발생되니, 이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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