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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관리(FM)를 위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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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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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선 부지런해야 합니다. 수시로 시간을 들여 건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살펴야 하는데요.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 건물의 시설관리(FM)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야지만 매입 이후에도 꾸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재매각할 때 건물 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물의 시설관리(FM) 가운데, 승강기를 관리감독하는‘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과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선임요건부터 직무 범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거에 ‘방화관리자’라고도 불렸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건물주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인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먼저, 일정 등급에 속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면 해당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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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3급,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설치가 의무인 건물은 2급, 11층 이상의 건물, 30층 이상 아파트면 1급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올근생 꼬마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라면, 연면적 600㎡(약 180평)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굴 선임해야 할까요? 건물주가 직접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자격 조건이 엄청 세분화되어 보기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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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 보자면, 소방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이후 각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 시험에서 합격하면 누구든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정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건물주 등 누구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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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정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보통 3급이나 2급 자격증을 필요로 하실 텐데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비롯해 교육비, 교육일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급이라면 8시간씩 총 3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2급이라면 8시간씩 총 4일 교육이 요구됩니다(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도 진행되니 확인해주세요!). 교육 수료를 마치면 비로소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총 50문항 중에서 70점 이상 맞아야 합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도 가능한가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소방계획서 작성을 비롯해 피난계획 수립,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소방시설물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의 일이 쉽지 않다 보니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 중 일부를 전문 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모두 넘기는 건 아니고 피난시설,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비롯해 일정 기한 내에 수행해야 하는 정기검사 등의 역할을 전문가에게 대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소방시설법」 제20조의 내용 가운데 3호, 5호만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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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연면적 600㎡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위 건물은 선임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법도 강화됐는데요. 건물주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건물을 새로 짓거나 매입하여 소유주가 바뀐 경우, 건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대행업체를 쓸 경우 매달 관리비가 발행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건물 매입 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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