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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관리(FM)를 위해 필요한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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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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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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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면,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 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칸이 있습니다. 승강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장과 임장을 통해 확인 후 체크하면 그만일 듯싶지만, 그 이면에는 확인해야 할 디테일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매매 전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크해야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체크포인트

먼저,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계 이슈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운행되는 건물이라면 승강기 점검을 책임질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기본적으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건물에 있는 승강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승강기 관리주체’도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건물주도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빌딩 매매 과정에서 소유주가 바뀌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계를 챙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규모가 작은 꼬마빌딩의 경우에는 건물주인 매도자가 직접 ‘승강기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매도자의 지인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도 있어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를 인계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자가 새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인지 등. 중간에서 조율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②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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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기로 했다면,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엔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육을 수료하고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었다면 재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안전관리자 역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http://edu.koel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승강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해주지만, 승강기에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통보하는 등 승강기 안전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승강기 검사 체크포인트

승강기는 한 번 설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 운행 중에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기, 수시검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에는 크게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비롯해 정밀하게 승강기를 들여 보는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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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시기 정리
설치검사 : 설치 후 실시
정기검사 : 1년마다 실시
수시검사 : 필요 시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이 중에서 준공연도가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다면, ‘정밀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도 실시하지만,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라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설치되는 승강기는 안전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고,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 옵션도 많이 장착되었는데요.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승강기는 이러한 옵션이 없고, 부품들도 소모됨에 따라서 안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가 없는데요. 재검사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부분 교체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예 승강기를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21년차에는 정밀안전검사에 소급 적용되는 필수부품을 교체해 줘야 지속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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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준공연도가 오래된 건물을 중개할 땐, 건축물대장을 통해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임장을 통해 승강기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승강기 정밀안전대상이어서 교체할 부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인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노후화된 승강기에 대해 생각 않고 있다가 정밀안전검사 결과로 승강기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승강기 자체를 교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 했던 큰 비용이 나가게 될 수 있기에 계약 협상을 달리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승강기 안전관리정보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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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는 승강기 유무에 대해서만 나오고, 승강기에 대한 구체적인 스팩은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럼, 승강기 안전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승강기가 층별로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는 현장 임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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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승강기가 언제 설치되었고 교체되었는지, 승강기의 종류가 무엇이고 유지보수업체는 어디인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다른 이상은 없는지 등. 승강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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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한 후 ‘점검이력’ 탭에서 ‘승강기’ 탭에 있는 ‘승강기번호’를 클릭해 주면, 승강기정보 상세조회부터 승강기 점검이력까지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건물 중개를 하다 보면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계라는 소소한 사항부터 노후화된 승강기 부분 및 전면 교체라는 큰 이슈까지 중개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딩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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