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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 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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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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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선 승강기 설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승강기는 한 번 설치할 때 공사 비용이 크게 들고, 설치 후 만족하지 못 해도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승강기 선택을 고민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축하거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려고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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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는 계단으로의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면 건축면적, 바닥면적과 같이 면적을 산정할 때 삽입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승강기의 면적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설치된 승강기가 장애인용 승강기로 인정받아 바닥면적, 건축면적 등 면적 산정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장애인용 승강기의 세부 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선 「건축법」이 아니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중 하단에 첨부된 ‘별표2’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13인승이다?


보통 면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13인승 이상의 승강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관련 법규를 보면 인원에 대한 규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부 폭이 1.6m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승강기를 설치할 때 고려하는 브랜드인 현대, 미쓰비시, 오티스, 티센 등의 스팩을 기준으로, 13인승은 되어야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3인승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살펴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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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용 승강기는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전면에는 1.4m X 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축 시 승강기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은 앞서 언급했듯 폭 1.6m, 깊이 1.35m 이상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 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 승강기 버튼을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스위치 수가 많아 1.2m 이내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4m 이하까지 완화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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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내부를 살펴보면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며, 수평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효 바닥면적이 1.4mX1.4m 이상이면 좌측면에 가능)


더불어,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의 조작설비 버튼은 점자로 표시해야 하며, 승강기 호출버튼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 질감을 달리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 설치 기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외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하면 됩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법령에 나온 최소한의 규제이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평가 점수의 기준은 보다 원활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장애인용 승강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의 시설에서도 일반 승강기가 아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면 승강기 면적을 제외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제처에서 내놓은 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번호18-0246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외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아 면적 산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한 내용을 살폈는데요. 승강기 설치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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