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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확보해야 하는 법정주차대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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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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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지면적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주차대수를 1대만 확보해도 되는 경우와 주차대수를 10대 확보해야 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주차대수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을뿐더러, 특히나 평단가가 높은 서울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좁아질수록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확인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서울시 기준의 법정 주차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대수 기준(서울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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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은 각 지방자체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별표2]에 시설물 별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빌딩 매입 또는 신축, 증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번 근린생활시설, 5번 다가구·공동주택, 오피스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유용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제1종근린생활시설(`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먼저, 서울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기준을 살펴보면, 시설면적 134㎡당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0평당 1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300㎡를 신축하는 경우엔 300㎡/134㎡=2.2대로 반올림하여 총 2대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5호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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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 0대로 보는데요. 위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총 시설면적이 134㎡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 확보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2.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기준은 단독주택 가운데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공동주택에 속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에 까지 적용되는 주차장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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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65㎡ 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90㎡이라면 90/65=1.38대로 소수점 이하는 이를 한대로 보아 2대가 필요한 것이죠.


반면, 85㎡ 이하라면 75㎡ 당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70㎡이라면 70/75=0.93으로 소수점 이하는 이를 한대로 보아 1대 필요하고, 80㎡이라면 80/75=1.1대로 2대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 규정을 기준으로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전용면적 3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0.5대, 60㎡ 이하인 경우에는 0.8대를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예컨대, 30㎡가 6세대면 3대(6세대X0.5대)를 확보해야 하고, 50㎡가 3세대면 2.4대(3세대X0.8대)로 3대가 필요한 것이죠.


소수점 이하 수 처리, 근생 vs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아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보아 올림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3.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2.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소형 주택의 대표주자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비교적 주차규정을 완화해 준 것이 특징인데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30㎡ 미만이면 0.5대)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주차장의 종류


그렇다면, 필수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주차장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물대장 상 기재되는 주차장의 종류는 크게 건물 내부에 위치하느냐, 외부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옥내 주차장, 옥외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느냐 기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자주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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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 건축물대장 상의 주차대수를 살펴보면 옥외 자주식으로 4대, 옥내 기계식으로 9대로 주차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에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가 많으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물의 규모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건물을 활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축 등을 위해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분들이라면, 지자체 별로 달라지는 법정 주차대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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