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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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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 당시 가액) X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양도, 보유할 때의 세금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되는 세금이지만, 체크해야하는 포인트에 따라 절대 간단하지 않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누가 매입할 것인가?”입니다.
즉, 건물의 매입 주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종류가 ‘주택’인가 주택을 제외한 ‘건물’인가, 그것도 아니면 주택과 건물이 혼합된 ‘상가주택’인가를 고려해야 하지요.
더불어 “어떤 유형의 취득인가?”도 체크포인트입니다.
단순 건물의 매입인가, 매입 후 신축이나 증축을 했는가, 대수선이 포함된 리모델링을 했는가. 취득 후 엘리베이터나 기계식주차장 등을 추가로 설치했는가. 요컨대 승계취득인가 원시취득인가, 아니면 간주취득인가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매입 주체, 매입 대상, 매입 유형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비용도 중요하지만 매입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을 검토하여 자금 계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탑빌딩이 건물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시리즈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 블로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탄> 주택 외 건물: https://blog.naver.com/top-bd/222216410546
<2탄> 주택: https://blog.naver.com/top-bd/222220772081
<3탄> 상가주택: https://blog.naver.com/top-bd/222223241427
<4탄>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https://blog.naver.com/top-bd/222225234756
<5탄> 증여세, 증여취득세: https://blog.naver.com/top-bd/22222918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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