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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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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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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 당시 가액) X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양도, 보유할 때의 세금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되는 세금이지만, 체크해야하는 포인트에 따라 절대 간단하지 않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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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누가 매입할 것인가?”입니다.

즉, 건물의 매입 주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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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종류가 ‘주택’인가 주택을 제외한 ‘건물’인가, 그것도 아니면 주택과 건물이 혼합된 ‘상가주택’인가를 고려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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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어떤 유형의 취득인가?”도 체크포인트입니다.

단순 건물의 매입인가, 매입 후 신축이나 증축을 했는가, 대수선이 포함된 리모델링을 했는가. 취득 후 엘리베이터나 기계식주차장 등을 추가로 설치했는가. 요컨대 승계취득인가 원시취득인가, 아니면 간주취득인가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매입 주체, 매입 대상, 매입 유형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비용도 중요하지만 매입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을 검토하여 자금 계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탑빌딩이 건물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시리즈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탑빌딩 동산중개법인 블로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탄> 주택 외 건물https://blog.naver.com/top-bd/222216410546

<2탄> 주택:  https://blog.naver.com/top-bd/222220772081 

<3탄> 상가주택: https://blog.naver.com/top-bd/222223241427

<4탄>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https://blog.naver.com/top-bd/222225234756

<5탄> 증여세, 증여취득세: https://blog.naver.com/top-bd/22222918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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