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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최대 2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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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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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7대책, 7.10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어 적용되는 부동산 법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들에게 고강도 규제가 잇달아 발표된 만큼, 올해부터 다주택자분들의 세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오늘 정리해드리는 종합부동산세 변경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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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율이 더욱 늘어나는데요. 2주택 이하 일반세율의 경우,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0.3% 상승한 세율로, 기존 0.5%~2.7%에서 0.6%~3.0%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율은 최대 2배까지 올랐는데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존 0.6%~3.2%에서 1.2% ~ 6.0%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단일 세율로 최대 6%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일반세율의 경우 단일 세율로 3%가 적용되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경우 단일 세율로 6%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세, 양도세 등과 다르게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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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주택 6억원)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이때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할인을 해주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되고 있는 와중에,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매년 상승하고 있어 매년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늘어나는 세부담액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제가 3주택자와 동일하게 300%로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 종부세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올해 400만원으로 증가하여도 최대 300%에 해당하는 300만원까지 증가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법인의 경우, 아예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어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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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령자의 세액공제는 확대됩니다.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 분들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 혜택이 증가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부터 60세 이상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여 60~65세 미만은 20%65~70세 미만은 30%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 한도도 10%p 상향하여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내야 할 종부세액에서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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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부터 공동명의 또는 1세대 1주택 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받는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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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반에 걸쳐 종부세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먼저, 세율의 경우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할 경우 개인의 최고세율인 3%가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개인의 최고세율인 6%가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하는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액(6억원)을 폐지하고, 주택분의 세부담상한이 폐지되는 등 세부담을 줄여 주었던 각종 혜택들이 없어지면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건물을 소유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동산의 세금이나 미래 가치를 꼼꼼히 살펴 빌딩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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