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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집주인 체납사실확인,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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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한 부동산 이슈중 하나가 전세사기. 소위 "빌라왕" 이었는데요. 무려 1천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하던 소유주가
갑자기 사망하여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TF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 2월14일 통과하였으며 국회동의를 얻어야하는 일부개정안은 2월2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는 다른 채무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경매에 넘어가기만 한다면 가장 먼저 보증금을 받게되는 것인데요. 월세가 전세보다 안전한 이유도 이 최우선 변제금 때문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세보다 월세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상향했는데요.
권역별 최우선 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이전 금액에서 일괄 1천5백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은 일괄 5백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세 보증금에나 해당되지 전세 보증금에는 적용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적용은 시행령개정안이기 때문에 2023년 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월부터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열람을 신청해 체납세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계약이전에만 가능했던 집주인의 납세정보 열람기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변경되어 잔금전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논의중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약시 “임대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권 등기절차 또한 간소화했는데요. 개정안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시, 임대인에게 고지된 후에 가능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송달을 미루거나 받지 않으면 결정 기일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4일 시행령 개정안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집주인 체납사실확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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