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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지세 언제,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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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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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가운데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생소한 세금인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이전되면서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지세’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 인지세 미납 분에 대한 ‘가산세’가 생겨나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인데요. 과연, 인지세란 무엇이고, 누가 납부하는 세금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인지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인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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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에 규정된 인지세의 납세 의무는 위와 같습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이 창설, 이전, 또는 변경을 하거나 재산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쉽게 편지에 붙이는 우표값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자’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인지세’가 분양업계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간 ‘인지세’를 언제 납부하던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관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분양자가 납부했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 1월부터 ‘가산세’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에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며, 바로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여 이로 인해 해당 업계 이해관계자가 발칵 뒤집힌 것이죠. 그러면서 수분양자가 인지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체와 함께 분담하여서 납부해야 하는지, 인지세 납부 주체 및 시기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발표가 이슈인 것은 ‘납부시점’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잔금을 치를 때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등기 인지세를 법무사에게 제출을 해왔었지만, 원칙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원칙과 관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지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액도 다른데요.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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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차등 부과됩니다. 만약, 35만원의 인지세를 6개월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본세 35만원에 지연가산세 105만원(35만원X300%)로 총 140만원의 본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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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까지 관행상 등기와 함께 납부해 왔었기에,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았는데요. 추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지세, 어떻게 내나?


인지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고,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매 후 계약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도 가능한데요. 단, 출력물이 원본으로 1회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트 상태를 확인해 보신 후 출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결제 가능한데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 우체국 방문 시 카드결제는 안 되기 때문에 결제를 하려면 현금을 챙겨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생소한 세금인 ‘인지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관한 공식 입장은 아래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국세청 블로그 인지세 내용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ntscafe/2222438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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