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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잘 못 하면 세금 폭탄! 똑똑하게 세대분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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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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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인별’ 즉 사람이 기준인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즉, 행위의 주체자가 사람이 아니라 ‘세대’가 되는 거죠. 


세대분리는 주택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최근에는 세대 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차등되거나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는 등. ‘세대 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나는데요. 따라서 이 ‘세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똑똑하게 ‘세대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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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세대’의 정의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정의가 다릅니다. 즉,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1세대’가 다른데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르는데,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세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요약하자면 취득세가 적용되는 지방세법 상에 따르자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로 기재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리를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세대 주택수로 카운트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정의)“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표 상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면 세대원으로 봅니다.

 

즉,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실질적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1세대를 이루고, 소득 있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세대분리’ 몇 가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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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부부간에는 세대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여도 직장 등으로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라면 세대를 분리하여서 별도 주민등록지에 각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따로 살고 있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자가 아니라 동일세대로 판단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혼 등으로 더 이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분리되지만, 만약 법률상으로는 이혼했더라도 실제론 생계를 같이하며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Q. 자녀의 세대분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자녀가 1세대에서 독립 세대로 분리하고 싶다면, 부모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 나이, 소득 조건 등을 만족해야 비로소 분리가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언급하는 조건은 유사한데요. 부모와 자녀가 거주지를 달리하여 살아야 하는 것 외에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미성년자 제외)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즉,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 세대로 독립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소득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아르바이트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예컨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지닌 집안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고 하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 자녀의 나이가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이라고 하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Q. 같은 공간에서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같은 공안에서 별도 세대 구성도 가능할까요? 같은 공간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출입문이 구분되어 있고 주방, 욕실 등이 따로 있는 등.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별도세대 구성도 가능한데요. 다만, 실제로 별도 세대라는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 인근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거주주택 관리비 납부내역, 차량 등록 현황, 통신 내역, 교통 카드 내역 등 실질적인 증빙 내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물론이고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케이스 별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요건은 복수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대분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에 ‘세대분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대분리’에 따라 과세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이나 절세를 위해 위장전입 등으로 분리한다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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