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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 할까, 말까? 전속중개계약 특장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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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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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보통 부동산 정보들이 매수자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오늘은 매도자 입장에서의 정보를 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괜찮은 매물을 골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잘 팔아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건물을 잘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다 보면, 부동산에서 “잘 팔아볼게요, 저희에게 전속으로 주세요~”라면서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을 제안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도 ‘계약’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시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이란?


‘전속중개계약’이란 단어 그대로, 특정 부동산을 지정해 매물의 중개를 ‘전속’으로 의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건물을 팔 때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동산에만 전속으로 내놓는 것을 의미하지요. 많은 매도자 분들이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놔야 빨리 팔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곳에서 건물을 소개한다고 해서 거래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내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소개해주는 하나의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다음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1.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의뢰인에게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전속중개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함)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합니다.(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장점은?


1. 철저한 매물 관리

전속중개계약 시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업무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매도자가 여러 부동산에 건물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중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없을뿐더러 때때로 건물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어서 건물 중개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매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2. 빠른 시일 내 매도 가능


원하는 금액으로 신속하게 건물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즉,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그 기간이 3월 간 유지되며, 3개월 안에 거래를 성사하지 못하면 계약이 풀리는데요.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을 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이 유지되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중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물을 브리핑하기 때문에 매도 의사만 분명하다면 거래성사 될 확률이 높지요. 또한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 광고가 여럿 올라가 원하는 금액으로 금액 방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속 부동산을 통한다면 매매가격 방어가 가능합니다.

 

3. 적극적인 홍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이내 정보망, 일간신문 등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대해 광고해야 합니다. (물론,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개인은 보다 다양한 수요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내부에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에게 브리핑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 촬영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만 진행하면 팔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부동산 한 곳으로 정하여 매도를 의뢰하여도, 브리핑,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중개업소를 만나게 되면 전 지역으로 분포한 매수자들과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4. 책임 소재 명확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다면 책임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건물 중개를 하나의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건물이 얼마의 가격으로 매수자에게 브리핑되고 있는지, 건물 매도를 위해 광고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광고를 하지 말라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뢰 부동산이 한 곳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합니다. 일반중개에 비해 책임 회피 문제 등이 명확할 수 있지요.


오늘은 전속중개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인 분들을 위해 전속중개계약의 의미와 장점에 대해 소개 드렸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인에게 의무가 발생하듯,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에게도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의뢰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위약금 형태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까, 말까를 고민하려면, 내 건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팔아줄 중개인은 누구인가, 신중하게 고민하실 후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은 지역별, 가격대별, 용도별로 매물을 검토하는 매수대기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속중개 시 원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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